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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7 2016허1079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039483호 /2013. 6. 20. /2014. 5. 27.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등 4) 권리자 :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2015. 9.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434호로 심리한 후 2015. 12. 18.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리’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이므로 그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

확인대상표장도 ’TORY'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토리’로만 분리 호칭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토리’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도 ‘토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케이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이동전화기용 케이스’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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