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걸이(귀금속제), 귀금속, 귀금속제 벨트장식, 금조제품, 금줄(장신구), 넥타이핀(귀금속제), 다이아몬드, 백금, 백금조제품, 보석 펜던트, 펜던트(장신구), 보석, 보석목걸이, 목걸이, 보석반지, 금반지, 백금반지, 팔찌(귀금속제 , 귀금속제 팔찌체인, 귀금속제 장신구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정면도 예시 : ) 2) 사용상품 : 반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9. 특허심판원 2019당2556호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20.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반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품 자체의 심미적 목적을 위한 디자인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반지에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확인대상표장 및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