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피고, 생보부동산 간의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02년경 위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H 외 2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소유권을 일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이에 F는 피고, 생보부동산과 사이에 2002. 2. 21. 3자 간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3. 28. 위 사업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3자 간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사업약정과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요지는, F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보부동산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치며, 피고가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하고, 생보부동산이 관리신탁사로서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얻는 시점까지 F의 대출원리금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미분양물건 전체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신탁을 수탁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3자 간 역할과 의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신탁등기) ① F는 제5조 제1, 3항에 의거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제5조 제3항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동시에 후순위로 F를 위탁자로, 생보부동산을 수탁자로, 피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 및 등기를 하여야 하고, 즉시 선순위 채권(제한물권설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