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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5488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해그랜드관광호텔은 4,060,493,147원 및 그 중 500,000,000원 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해그랜드관광호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1996. 11. 18.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1999. 11. 18., 약정이율 연 14.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동해시 망상동 396-18 대 3,252㎡ 및 위 지상 6층 관광호텔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때 피고 A,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1996. 11. 18. 소외 은행과 사이에 거래기간 1997. 11. 18.까지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억 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받았는데, 이 때 피고 A,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동해시는 피고 회사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자 1997년 5월경 피고 회사 소유의 위 대지 및 관광호텔 건물에 대하여 공매개시결정을 하였고, 1998. 7. 13.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임금채권자, 동해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성업공사에 모두 배분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게는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다. 소외 은행과 피고들은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외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대출 :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1998. 10. 12.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2%, 1999. 1. 26. 이후는 연 19% (2) 제2대출 :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1998. 10. 12.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 1999. 1. 26. 이후는 연 18%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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