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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8고단41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19:01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지하 1 층 제 104호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F에게 “ 내가 안산 깡패인데,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돈을 좀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피해 자로부터 “2 ~ 3만 원 정도 주어서 보내라.” 는 말을 듣고 위 게임 장의 지폐 교환기 문을 열자, 그 지폐 교환기 안쪽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는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2018. 1.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23:09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G 지하 1 층 피해자 H(45 세) 이 관리하는 ‘I’ 게임 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안산 깡패인데, 용돈을 좀 달라, 맞고 줄 것이냐

그냥 줄 것이냐,

죽고 싶으냐.

”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12:48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영업부 장과 통화했다.

10만 원을 달라.” 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쫓아다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게임 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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