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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4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장에 출입하면서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게임 장을 돌아다니며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 행태와 관련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 장 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4. 10:00 경 평택시 D, 2 층에 있는 ‘E’ 밖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C에게 “ 사장님 게임 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환전해 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내가 잃은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장님 가게를 아웃시키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제안을 거부하며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그럼 영상을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 장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 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 경 F에 있는 G 모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액 티 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공구함에 1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공소장에 ‘J’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 7. 12:00 ~13 :00 경 불상지에서, 아산시 K, 3 층에 있는 ‘L’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사장님 게임 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환전해 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돈을 좀 달라. 게임기가 120대가 있는데, 한 대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1,2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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