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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7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고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발로 게임기를 걷어차고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물건인 일명 ‘ 똑딱이 ’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앞으로 너희 가게에 가지 않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있는데 가서 행패를 부릴 것이다.

100만 원만 주면 다시는 너희 가게에 가지 않을게.

”라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게임 장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소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인근에 있는 ‘G ’에서 손도끼를 구입하여 이를 휴대한 채 재차 위 게임 장으로 찾아가 “ 이 새끼들 아, 이 기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내가 가게 문 닫게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 전체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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