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6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8.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21:00 경 강릉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자 그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냐

’ 고 하면서 계속하여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7: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카운터 앞에서 왜 돈을 안주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왜 돈을 안주 느냐

” 고 큰소리치고 게임 장에 있는 게임기 버튼을 집어 들고 다른 기계를 향해 던지고 발로 게임기 2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게임 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