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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나204506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사업자 공모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영종청라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청라지구 전체면적 17,771,448.7㎡ 중 3,950,498㎡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하면서 피고를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① 송도지구에 1단계로 국제업무IT산업(1~8 공구) 개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2단계로 9~11 공구 개발, 국제업무단지 추가조성을, ② 영종지구에 1단계로 국제항공물류단지 개발, 제2연육교 설치를, 2단계로 주거관광단지 추가조성, 제3연육교 설치를, ③ 청라지구에 1단계로 국제금융레저단지 개발, 공항철도 건설을, 2단계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계획하였고, 청라지구에는 위 사업 외에도 주운시설 사업, 시티타워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구상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지구 조성사업비를 총 14조 7,610억 원(송도지구 8조 1,500억 원, 영종지구 2조 6,230억 원, 청라지구 3조 9,880억 원)으로 예정하고, 청라지구의 경우 피고가 3조 7,000억 원, 국고에서 1,440억 원, 민자 및 외자로 1,440억 원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06. 4. 20.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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