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들(단, 피고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경우에는 회생결정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 27개 회사 중 일부 회사들로 전략적 투자자 또는 건설투자자로서 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2) 한편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는 원고의 위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말일(2015. 6. 9.)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5. 6. 26. 이 사건에서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인천 송도영종청라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청라지구(전체면적 17,771,448.7㎡)를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청라지구 내 총 3,950,498㎡를 사업대상지로 각 지정하였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었고, 위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