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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3205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8. 16. 발주자인 농협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개발계약 및 C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기간 물량 단가(원) 계약금액(원) C 개발계약 2012. 8. 16. ~ 2012. 10. 31. 175,000,000 C 제조계약 2012. 8. 16. ~ 2013. 8. 15. 7,000 35,000 245,000,000

나.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농협 C를 개발 및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개발계약 및 C 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기간 물량 단가(원) 계약금액(원) C 개발계약 2012. 8. 16. ~ 2012. 10. 31. 155,550,000 C 제조계약 2012. 8. 30. ~ 2013. 8. 30. 7,000 29,510 206,573,000

다. 농협은행은 2013. 5.경 당초 계약된 C 발주물량을 7,000매에서 1단계로 1,000매, 2단계로 6,000매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2013. 12.경 다시 C 발주물량을 1,000매로 축소하는 것으로 C 사업계획을 각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2. 및 2013. 12. 1. 각각 C 1,000매씩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2차례 모두 접착 불량 하자가 발견되어 그 전부가 각 반품되었다.

원고는 2014. 1. 2. 다시 C 1,000매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를 다시 농협은행에게 공급하였는데, 농협은행은 원고가 제조한 C 제품에 MS(Magnetic Stripe, 자기띠) 및 RF(Radio Frequency, 비접촉 인터페이서) 발급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중 435매를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2. 발주취소된 C 6,000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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