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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7 2013나103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확장된 청구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2004년 ~ 2005년에 인력구조개선을 위하여 방호, 철도정비 등 14개 부문을 아웃소싱(Outsourcing :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한 회사이고, 피고 S은 그 중 방호 부문의 아웃소싱을 위하여 2005. 3. 7. 설립되어 피고 R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비용역 전문회사이다.

전직 원고들은 피고 R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아웃소싱 방침에 호응하여 피고 R를 퇴직하고 바로 2005. 5. 1. 피고 S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원고 P는 2007. 1. 27.에 피고 S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30.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Q은 2009. 9. 16.에 피고 S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R는 2004년경 단기적으로는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 저하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회사의 기능과 인력을 가능한 한 핵심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특화된 전문회사로 아웃소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R는 1단계로 2005년에 5개 분야(방호, 철도정비, 석도강판, 노무후생/교육, 영빈시설)를, 2단계로 2006년에 9개 분야(롤작업, 수처리 등)를 각 아웃소싱하기로 하되, 아웃소싱된 분야는 신설회사 11개사와 기존 외주협력업체 8개사에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R는 2004. 11. 18.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개선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9호증)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Ⅳ. 아웃소싱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아웃소싱 추진방안 지원기준 대상직원 : 근속 10년 이상(저근속 직원 구성비가 낮은 인력구조 고려) 대상범위 : 아웃소싱 대상부문에 한정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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