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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4가합201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영종청라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중 청라지구 전체면적 17,771,448.7㎡ 중3,950,498㎡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하면서 피고를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송도지구에 1단계로 국제업무, IT산업 개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2단계로 9~11 공구 개발, 국제업무단지 추가조성을, 영종지구에 1단계로 국제항공, 물류단지 개발, 제2연육교 설치를, 2단계로 주거ㆍ관광단지 추가조성, 제3연육교 설치를, 청라지구에 1단계로 국제금융, 레저단지 개발, 공항철도 건설을, 2단계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계획하였고, 청라지구에는 위 사업 외에도 주운시설 사업, 시티타워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구상하였다.

또한 위 지구 조성사업비는 총 14조 7,610억 원(송도지구 8조 1,500억 원, 영종지구 2조 6,230억 원, 청라지구 3조 9,880억 원)으로 예정하고 청라지구의 경우 피고가 3조 7,000억 원, 국고에서 1,440억 원, 민자 및 외자로 1,440억 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06. 4. 20.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고하면서 2006. 4. 27.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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