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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7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12:50 경 피고인이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C 건물에서, 위 건물 3 층에 소재한 피해자 D 근무의 ‘E 병원 ’에 찾아가 위 병원에서 날인해 준 주차 확인 도장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병원 환자,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리 비켜, 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때릴 값어치도 없고, 장애인 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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