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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3』 피고인은 2017. 10. 5. 07:20 경부터 07:47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 및 접수 실에서, 119 구급 차를 타고 후송된 후 술에 취해 간호사 E의 안내를 거부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 세), 피해자 G(25 세 )에게 달려들면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미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너 네 부모님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접수 실에 설치된 순번 대기표 터치 펜을 잡아 뜯어 모니터에 수회 내려찍고, 자신의 휴대폰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7 분간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86』 피고인은 2018. 3. 15. 04: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56 세 )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면서 부근으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및 CD 『2018 고단 1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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