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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0 2015고단16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협 정책보험 보상 팀에서 해상사고 관련 보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0:2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전문의 사인 피해자 E( 남, 37세 )에게 해상사고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던 수협 조합원 부부가 입원을 원하고 있으니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만 입원을 시키고 부인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불안 증세만 있어 입원치료나 안정제 처방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자 간호사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디질 고비 넘겨봤어,

니가 그 상황을 알아 물은 몇 모금 먹어 가면서 니 씨 발! 디져 봤어

엉! 디질 고비를 넘겨 봤어

엉! 니가 해 봤냐고 엉! 내가 입원시키라 고 했어

안 되냐고 질의를 했지 좋게 엉!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봐 어디 입을 딱딱 쳐 좆같은 새끼야 니는 씨 발 놈 아 여기 나오면 너는 사망이야

엉. 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냐.

병신 같은 새끼야.”, “ 돌려봐 씨 발 놈 아 니가 증명하면 나가 니한테 물팍 꿇고 빌게 증명해. 니는 증명 안하면 너는 죽는다 잉”, “ 고개 똑바로 하고 씨 바 병신 같은 새끼야 개 셰 끼 내가 씨 발 세상이 무서워도 내가 진짜 이 모니터로 니 대가리를 못 처분 게 한이다.

하지만 니가 이 순간 끝나고 나면 내 아우들이 니 대가리를 모니터로 쳐 부러. 알았냐

병신 아. 뭐가 월권이고 뭐가 그 건지 난 모르겠는데 니보다 더 잘나고 니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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