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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4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량 때문에 공간이 좁아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어려워 하차한 다음 피해 차량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조수석 창문 쪽으로 피해 차량 안을 확인하던 중 피해 차량을 짚고 있던 손이 빗물에 미끄러져 피해 차량을 손목 부위로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 차량을 차는 등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 차량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 차량을 확인하여 보니 우측 측면에 발로 찬 흔적과 불상의 도구로 날카롭게 긁힌 흔적이 있었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가해 자가 피해 차량이 손괴된 부분으로 걸어간 후 충격음이 들리고 피해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고, 피해 차량의 피해 부위 사진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같은 손상 흔적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 차량을 주차한 때로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피해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손괴되었다는 사실과 그 손괴 행위자가 피해자가 확인한 블랙 박스 영상에 등장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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