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가까이에서 움직이던 중 ‘ 쿵,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위 소리는 피고인의 동작 및 말소리와 연속되어 일련의 과정에서 들리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블랙 박스 동영상에서 들리는 ‘ 쿵, 쿵’ 소리는,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 박스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내용과 ‘ 쿵, 쿵’ 소리에 의해 알 수 있는 발로 차량을 차는 행위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피해상태( 움푹 들어 감) 가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 내 생각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불법 주차 잘못부터 사과해야 해요.

그쪽 때문에 어제 6천 만 원짜리 계약이 취소되었고, 입원까지 했네요.

”라고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하였던바,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도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잘못이 먼저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