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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노3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차량 (G 스포 티지) 이 피고인의 차량 (C 갤 로 퍼)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던 중 선행하고 있던 택시가 정차하자 급정거를 하면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흔적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선행하는 택시의 뒤로 차선을 변경하여 약 13초에 걸쳐 서 행하던 중 신호변경으로 택시가 정차하자 그 뒤에 정차하였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후미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급격하게 끼어들었다거나 선행하던 택시의 정 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의사로부터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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