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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0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 인정 프린스 아파트 방면에서 고림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때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량이 좌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을 하면서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어 500m 가량을 뒤쫓아 가면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시도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추월에 실패한 뒤 다시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급가 속 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하자마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C)

1. 피의 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캡 쳐 화면 첨부) 및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블랙 박스 동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 운전으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차량 뒤를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고, 추월 직후 중앙선 위에 차량을 정지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점,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피해자 이외에 지적 장애 1 급의 여동생과 고령의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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