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1:05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경희 고가 아래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통 홈 플러스 방면에서 망 포 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오산 교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같은 방면 2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밀고 나가 K3 승용 차가 회전하며 그 좌측 뒷 범퍼 부분이 도로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산 교통 버스를 수리 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수리 비 2,110,3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CD 첨부)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피해 사진, 피해버스 후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물적 피해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