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펜 션에서 피해자 E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 소유의 F 차량을 발로 범퍼 부분을 차고,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서 밟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옆 휀 더 부분을 차서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5,82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피해차량사진 등)
1. 견적서 (F)
1.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본네트만 밟았고, 나머지 부분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네트, 범퍼, 운전석 쪽 손잡이, 뒷바퀴 휀더를 손괴하였다는 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범행의 전 과정이 블랙 박스 CD의 영상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위 영상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본네트 외의 부분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보고( 블랙 박스, 피해차량사진 등), 차량사진을 보면 피해 차량의 뒷바퀴 휀 더, 본네트, 운전석 쪽 앞문이 찌그러지거나 긁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G은 피고인이 발로 운전석 휀 더 부분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 견적서 (F )에 기재된 부품도 본네트 (hood), 문짝 (door) 이 주이고, 위 견적서의 신빙성을 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