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623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3. 18.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가 현재와 같이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및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623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6. ‘원고 및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4. 또는 201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원고 및 A이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1. 11.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무렵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A은 2011. 12. 16. 피고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2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A은 피고에게 2012. 2. 16. 50,000,000원, 2012. 11. 2. 50,000,000원, 2013. 2. 26. 15,000,000원, 2013. 11. 15. 10,000,000원, 2014. 1. 8. 1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 및 A은 2014. 9. 22. 피고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를 6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원고 및 A은 제천시 B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수련시설 제에이동 및 제비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은행대출 즉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및 A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