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합1024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합102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3.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50,13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대전고등법원 (청주)2016나1233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8.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3,31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17. 11. 9.자 상고기각(대법원 2017다253348)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년 금제646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원리금 34,110,7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카확100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심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