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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2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17. 선고 2011가소10174 판결, 같은 법원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17. 선고 2011가소10174 판결, 같은 법원 C 집행비용확정결정, 같은 법원 2012카확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같은 법원 2015카확4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8. 17. 이 사건 각 채권의 전액 변제를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년금제436호로 6,342,94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이 사건 각 채권은 2016. 8. 17.자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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