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2131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3. 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99.00㎡(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19호로 원고 소유인 충북 단양군 D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3. 11.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74호로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2131호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한 31,141,400원 및 그 중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보험료 대납금 및 임금 1,141,400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10. 10. 14.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가압류 등기를,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가압류 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여금이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