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4. 26. 선고 D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철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E), 2016.경 위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6. 4. 26.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은 노무비, 수수료, 인지대 등 합계 730,8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D,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결정은 항고심(청주지방법원 2016라10034)을 거쳐 201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기초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29.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인정된 730,8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20. 7. 31. 이를 수령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금제264호).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 확정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비용채무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돈에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 706,76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권원 전부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