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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5도20396
범인도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인도 피와 범인도 피교사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운영하던 콜라텍을 I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하던 중 I의 항의를 받고 콜라텍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C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I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콜라 텍 영업금지와 처분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 콜라텍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 C는 I으로부터 강제집행 면 탈죄로 고소 당하자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검찰 주사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I이 피고인 A을 강제집행 면 탈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인도 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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