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E이 유도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12. 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Q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거나 Q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