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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19가합10182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 시스템 설비, 제조 및 판매업, 기계설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계 설비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8.경 대형철받침 라인과 관련하여 숙련기능공의 집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품질 관리를 위한 과도한 인원 투입, 외주가공에 따른 품질 불균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설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NC 3축 2D Laser Cu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레이저 절단기‘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마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레이저 절단기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레이저 절단기 설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 공급 계약서 제품명: CNC 3축 2D Laser Cutting Machine(설치 시운전 포함)

3. 주요구성품: nLight Laser Generator&Chiller&Fiber 2set CNC 4축 2D Laser Cutting Machine 1set Laser Cutting Head 2set 소재 공급 및 취출 설비 1set 집진설비 1set 운송 및 설치 시운전 1set

5. 납품단가: 일금 구억팔천만원정(980,000,000원), VAT 별도

7. 납품기일: 2015년 12월 15일(변동요인 발생시 추후협의 가능)

9. 인도조건: ㈜B 공장동 설치 시운전 완료 제3조(하자보증)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또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 신품으로 교체 또는 교정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피고의 계약해약조건)

가. 납품기일내 제품납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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