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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6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Crank Press 3대, CNC Pipe Bender 1대 및 Auto Pipe Cutting Machine 1대 등 기계기구 9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CNC Pipe Bender 1대(감정가 2억 원) 및 Auto Pipe Cutting Machine 1대(감정가 6,000만 원)를 D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기구공작물 평가명세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계를 처분한 대금 9,000만 원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및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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