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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0134
추심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원고 B,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소 및 원고 B, C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1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F는 원고 A에게 581,229,082원, 원고 B, C에게 각 387,486,0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709호). 이에 F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0. 12. F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24844호),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판결을 기초로 2014. 5. 29. ‘F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미수금 청구채권 중 아래 각 청구금액에 각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9833호, 이하 ‘제1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 고 제3채무자 청구금액 A 피고 D 30,000,000원 피고 E 200,000,000원 B 피고 D 80,000,000원 피고 E 300,000,000원 C 피고 D 80,000,000원 피고 E 300,000,000원

다. 이후 원고 B, C는 위 판결을 기초로 2016. 1. 6. ‘F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채권 중 각 1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960호, 이하 ‘제2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8. 피고 D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제1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F의 피고들에 대한 미수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제1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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