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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00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2,076,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7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F는 피고 C에게 581,229,082원, 피고 D, E에게 각 387,486,0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후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9833호로 ‘F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미수금 청구채권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 C는 30,000,000원에, 피고 D, E는 각 80,000,000원에 각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는 200,000,000원에, 피고 D, E는 각 300,000,000원에 각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6. 2. 제3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D, E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960호로 ‘F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채권 중 각 1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1. 8. 제3채무자인 원고 A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1700호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이하 ‘G’)로 하여 원고들의 G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원고 A에 대한 청구금액: 피고 C 20,000,000원/피고 D, E 각 20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청구금액: 원고들 각 10,000,000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6. 10. G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0134호로 제1, 2압류추심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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