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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715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물품대금채권 45,954,20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505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E빌딩 3층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피고)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5,954,2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이 2018.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의 미변제 잔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1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C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주식회사 F(이하 F), G]이 영업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도 C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C로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수령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C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원고가 구하는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F와 G이지 C가 아니다.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영업 개시 전 위 임차인들이 출자하여 별도의 영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대인이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신설 영업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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