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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현 외 1인)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1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2는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2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2) 피고 2, 피고 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된 사람이다. 이 법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이, 피고 3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피고 4는 감사의 직무집행이 각 정지되었고, 소외 7이 피고 2의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위 피고들이 이 법원 2015카합10022호 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라20218호 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1.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이 대법원 2015마4370호 로 재항고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이하 통틀어 ‘원고들 측’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4비합105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임시의장 선임 건,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2와 감사인 피고 4의 해임 건, 신규 이사와 감사의 선임 건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1) 원고들 측은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4. 11. 12.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4. 12. 1. 09:00경 평택시 (주소 생략) ○○호텔 지하1층 예식홀(이하 ‘총회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원고들 측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07:00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 주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면서 번호표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 주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하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은 같은 날 08:13경부터 원고들 측의 이러한 조치가 피고 측 주주들의 총회장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 2는 같은 날 08:55경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들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 같은 날 09:07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474,138주를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별도의 주주총회(이하 ‘피고 측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피고 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 12. 1. 09:10경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곧바로 총회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는데, 소외 6이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소외 6은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주주총회 기준일인 2014. 11. 5.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4,256,324주였고, 2014. 12. 1.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위 발행주식의 47.5%에 해당하는 25,771,840주의 주주들이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25,730,348주가 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1을 후임 이사(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고, 22,940,416주가 피고 4를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2를 후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개인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하여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주위적 청구) 및 결의유효확인(제2예비적 청구)을 구하고 있으므로(제1예비적 청구는 피고 회사만을 상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들의 위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하여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단체에 속한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거나 자신이 대표자로 선임된 결의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청구 부분 및 결의유효확인청구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갖고, 개인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아니라 원고들 측이 불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이상 위 결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라도 그 의장은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회사의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맡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 제16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측이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안건의 하나인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366조 소정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대법원 2001. 3. 29. 2000마3536 결정 참조),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총회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반대한 결과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서 임시의장 선임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에 포함시켰으므로 정관상 의장인 피고 2는 주주총회에서 총회의 안건인 임시의장 선임을 위한 예비적인 절차까지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주주총회와 피고 측 주주총회의 개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출석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장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2, 피고 3 등 신일산업의 일부 주주들(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은 2014. 11. 18. 원고들 측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합10147호 로 피고 2 등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수행할 주주 본인의 참석 및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원고들 측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총회의 개최 및 임시의장 선임업무까지를 진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2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만을 인용하였을 뿐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이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은 주주총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여 경찰관들의 입회 아래 총회장에 출입하려는 주주들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번호표를 교부하고, 총회장에 출입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피고 측 주주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측은 이러한 원고들 측의 조처가 주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트집 잡으며 이른바 총회꾼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 출석을 거부하고, 피고 2는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주주들을 당초의 소집 장소인 주총장이 아닌 별개의 장소에 모아 피고 측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안건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대표이사는 총회소집이 허가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총회 소집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 2에 의하여 소집하여 개최한 피고 측 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서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관상 의장인 피고 2가 아니라 원고들 측의 대리인에 의한 임시의장 선임 결의절차를 거쳐 선임된 소외 6이 의장이 되어 총회를 개회하고 의사진행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날인 2014. 12. 1.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정한 2개월 내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결의는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바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 내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비로소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은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에게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사의 선임권을 대표이사나 제3자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결의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결의와 의견을 달리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을 반대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의 거부권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이사를 선임할 최종적인 권한이 주주총회가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 되며, 이는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②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의 임용계약을 요구하게 되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사실상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에서 패배한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피선임자에게 취임의 청약을 하지 않는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기존 경영진에 반대되는 입장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협조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대표이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고, 나아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이사회에게는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주주들에게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본질에도 위배된다.

③ 더욱이 상법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09조 제2항 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3%룰’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상법 제409조 제2항 의 ‘3%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④ 그 외에도 상법제382조 제2항 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15조 에서 감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된 자와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 내지 감사 사이에는 언제나 위임계약이 존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⑤ 이사 및 감사 지위 취득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와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401조 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정되면 그로 하여금 선임절차를 밟게 하거나, 또는 새로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임용계약 체결을 기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표이사가 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극히 곤란하다는 점에서 주주들로서는 상법 내지 민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직무집행정지는 형사확정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이사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실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경영진의 형사적 책임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직무집행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이사의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인 소외 7은 2015. 6. 4.자 이사회에서 ‘원고들 임용계약 체결의 건’에 관한 투표에 기권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법 제385조 에 의하면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 이후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와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에서는 그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특별결의를 하고 이사회(피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에서 대표이사를 새로이 선정한 뒤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와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마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에서는 다시 그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가 집행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경과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법에서 이사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이사선임에는 보통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경과를 통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경영권에 대한 전면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 주주가 상법이나 정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결의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도 있다.

⑥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모두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기각될 수밖에 주1) 없는바,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선임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및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며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사 및 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태도가 모순적이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본질에도 위배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에 대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피선임자가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 자체가 피선임자에 대한 청약 내지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바로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 회사 측에 이사 및 감사 취임을 승낙할 경우 바로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2014. 12. 3. 피고 3에게 이사회 소집 및 이사·감사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 2가 같은 날 피고 3에게 감사로써의 업무 수행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 측에 이사 및 감사 취임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고, 원고 2는 피고 회사의 감사 지위에 있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제1,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주1) 이사 및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는, 피선임자는 임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회사 및 대표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 불과하여 스스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유 없게 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다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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