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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가합10043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7. 12.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및 E를 각 이사에서, F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11. 2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9. 25. L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0주 중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와 관련한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당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따라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및 사항)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 사항은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선임 및 해임, 직권의 인선 및 해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자금운영현황, 제2조 사업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업무 및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효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등

다. 2017. 11. 22.경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들, L, E, M, N, O, P 등 9인이었고, 감사는 F 1인이었다.

2017. 11. 23.경 위 이사 중 원고들과 E, 감사 F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위 이사회에서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이사 9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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