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1은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2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2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2) △ 제1심 공동피고 2는 2010. 3.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 제1심 공동피고 3은 2009. 3.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한편 2014. 12. 2.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주1) 있다), △ 제1심 공동피고 4는 2007. 3. 2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명칭은 생략하고, 위 3인을 함께 일컬을 때는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이라 한다).
나. 주주총회에 관한 피고의 정관 내용
주주총회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16조(총회의 의장) |
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총회의 결의) |
①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매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②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구성 이사 중 동시에 2인 이상의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9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피고의 주주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이하 통틀어 ‘원고들 측’이라 한다)는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2014비합105호 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 임시의장 선임 건, △ 피고의 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감사인 제1심 공동피고 4의 해임 건, △ 신규 이사와 감사의 선임 건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공고 및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
1) 원고들 측은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4. 11. 12.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2) 그러자 제1심 공동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을 비롯한 피고의 일부 주주들(이하 ‘제1심 공동피고 2 등’이라 한다)은 2014. 11. 18. 원고들 측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47호 로 제1심 공동피고 2 등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수행할 주주 본인의 참석 및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원고들 측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총회의 개최 및 임시의장 선임업무까지를 진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8. ‘피신청인들(원고들 측)은, 피신청인들 및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들(제1심 공동피고 2 등) 및 신청인들의 대리인들이, 피고의 주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4. 12. 1. 09:00부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시주주총회장에 출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총회장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하여 임시주주총회 참석 주주 및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만을 인용하였을 뿐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하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1) 2014. 12. 1. 09:00경 평택시 (주소 생략) ○○호텔 지하1층 예식홀(이하 ‘총회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2) 원고들 측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07:00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 주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면서 번호표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 주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하 통틀어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이라 한다)은 같은 날 08:13경부터 원고들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들의 총회장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제1심 공동피고 2는 같은 날 08:55경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들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 같은 날 09:07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474,138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별도의 주주총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 2외 2인 측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 12. 1. 09:10경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곧바로 총회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는데, 소외 6이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소외 6은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주주총회 기준일인 2014. 11. 5.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4,256,324주였고, 2014. 12. 1.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위 발행주식의 47.5%에 해당하는 25,771,840주의 주주들이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25,730,348주가 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1을 후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고, 22,940,416주가 제1심 공동피고 4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2를 후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앞서 본 피고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다.
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용계약의 체결 요구
원고들은 2015.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과 등
1) 한편 피고의 주주인 소외 3이 2014. 12. 10.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 2015. 2. 4. “제1심 공동피고 2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제1심 공동피고 3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제1심 공동피고 4는 피고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 2015. 2. 12. ”변호사 소외 7을 제1심 공동피고 2의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소외 8을 제1심 공동피고 4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으며, △ 2016. 2. 15.에는 2015. 2. 12.자 결정을 변경하여 ”변호사 소외 7을 제1심 공동피고 2의 대표이사 겸 이사 및 제1심 공동피고 3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위 각 결정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이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22호 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라20218호 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1.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이 대법원 2015마4370호 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8.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2는 2016. 3. 24.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3. 24.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사내이사로 소외 9를 선임하고 2016.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소외 9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3은 2016. 4. 20.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4)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은 위 법원 2016카합10113호 로 이 사건 각 결정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각 결정 중 제1심 공동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8호증, 을 제1, 3 내지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를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고들은 곧바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제1심 공동피고 2를 비롯한 일부 피고의 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바,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에 위배된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임시의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도 임시의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의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개회 후 원고들 측의 대리인인 소외 5가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그 직무대행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이상, 위 결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먼저 원고 1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를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하여
가)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라도, 상법 제366조 제2항 주2) 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하거나,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서 정한 임시의장 선임 안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 대법원 2001. 3. 29.자 2000마3536 결정 참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장은 회사의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맡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측이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안건의 하나인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4. 12. 1.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 후인 2015. 2. 4.에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에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상 의장인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총회의 안건인 임시의장 선임을 위한 예비적인 절차까지는 그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주주총회와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의 개최 경위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출석을 거부하여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장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 측 대리인인 소외 5가 임시의장 선임을 위한 예비적인 절차까지 일시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2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일부 의결권 행사 방해행위의 금지만을 명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임시의장 선임업무까지를 진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② 이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은 주주총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여 경찰관들의 입회 아래 총회장에 출입하려는 주주들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번호표를 교부하고, 총회장에 출입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은 이러한 원고들 측의 조처가 주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트집 잡으며 이른바 총회꾼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 출석을 거부하고, 제1심 공동피고 2는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주주들을 당초의 소집 장소인 총회장이 아닌 별개의 장소에 모아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안건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대표이사는 총회소집이 허가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총회 소집을 할 수 없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 2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원고들 측 대리인인 소외 5가 임시의장 선임을 위한 예비적인 절차까지 일시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인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4. 12. 1.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 주3) 이 정한 2개월 내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
2) 주주평등의 원칙 및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위 1)의 가)항에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주주총회와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의 개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진행절차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 및 주주총회장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에 위배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이사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대표이사나 그 직무집행자가 원고들에게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위 법리와는 달리, 주주총회에서의 사내이사나 감사 선임행위는 피선임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사내이사나 감사 임용계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가 임용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내이사나 감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의사표시 및 계약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사내이사나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청약이라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회사 내부의 결정인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매개됨이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써 곧바로 회사가 제3자에게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②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 취득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와의 임용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401조 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정되면 그로 하여금 선임절차를 밟게 하거나(직무대행자 역시 부당하게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 변경을 청구하여 직무대행자를 변경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새로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여 그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임용계약의 체결을 하도록 하거나, △ 상법 제386조 나 제389조 제3항 에 의하여 퇴임이사나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하게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나 제389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에 일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주주총회의 법적 성격,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한 대표이사의 권한, 의사표시 및 계약의 일반원칙 등에 쉽게 부합하기 어려운 원고들의 주장을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2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원고 2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위 결의의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새로 선임된 피고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바, 피고가 위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주1) 피고의 이사회는 2014. 12. 2. 공동피고 3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의 주주인 소외 3이 공동피고 2, 공동피고 3, 공동피고 4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루어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22호 가처분이의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5라20218호 항고심 사건에서, 위 각 법원은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주2)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3)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