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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7가합101365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자ㆍ전기기구 및 관련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ㆍ판매ㆍ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2) 피고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G를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의 소 1) G와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2664)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120)은 2016. 8. 18.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G를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피고의 대표이사가 G와 원고에게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G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G는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후 원고, G,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G는 2017. 3. 20. 피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위 이사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16다251215)은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법리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사ㆍ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7. 3. 2. 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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