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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19232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외 1인)

피고,항소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4. 12. 1.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피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1 등 3인’이라 한다)은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2014비합105호 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① 임시의장 선임 건, ② 피고의 이사인 소외 5와 감사인 소외 2의 해임 건, ③ 신규 이사와 감사 선임 건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다. 주주총회 개최

1) 소외 1 등 3인은 위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4. 11. 12.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2014. 12. 1. 09:00경 평택시 (주소 생략)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 2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후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라. 임용계약 체결 요구

원고는 2015.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마. 감사 임기

피고의 정관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의2(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환송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가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 4. 1.부터 피고의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고의 정관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인데, 2015. 4. 1.부터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2018. 3. 23. 개최되어 후임 감사로 소외 6이 선임되었고, 2018. 3. 30. 그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감사 임기는 2018. 3. 23.자 정기총회의 종결로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감사 취임일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감사 지위를 인정한 2017. 3. 23. 또는 감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2017. 6. 7. 또는 피고가 원고의 감사 지위를 인정하여 취임시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확정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감사 지위를 부정하며 감사 취임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고는 이제 와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임기 만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토대로 한 원고의 감사 임기가 2018. 3. 23. 만료되었고, 피고의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위 2018. 3. 23.자 주주총회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제1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감사도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결의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70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토대로 한 원고의 감사 임기는 2018. 3. 23. 만료된 사실, 피고가 2018. 3. 23.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후임 감사를 선임하고 2018. 3. 30. 그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18. 3. 23.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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