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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18. 21:50 경 구리시 C 소재 D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67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2:00 경 구리시 교문동 삼육 고교 삼거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구리시 G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과 J로부터 “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 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J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I, J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I과 J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I과 J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병원 진료비 사본 (J),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수갑사용에 대하여)

1. 블랙 박스 및 휴대폰 영상 CD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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