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9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0』 피고인은 2018. 4. 22. 00:1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술잔을 들고 위협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며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45』 피고인은 2018. 4. 29. 00:18 경 부천시 E ‘F’ 호프집 안에서 ‘ 행패 소란을 피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야 이 씨 팔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I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2018 고단 124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I의 파손된 안경 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