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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0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남, 32세) 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3세) 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잡은 휴대폰으로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 남, 24세) 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 남, 35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 남, 24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I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20 경 같은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을 안내 받자, 이를 거부하며 하이힐 구두를 신은 양 발로 위 경찰관의 양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H,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동영상 CD에 저장된 각 동영상 전자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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