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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7. 3.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거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87에 있는 이 마트에서 같은 구 백석로 55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 서부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단속된 과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3 차례 있어, 4 회째 음주 운전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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