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월 고지 길 66 영목 항 여객 터미널 앞 도로에서 인근 대형버스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 C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경위가 좋지 않다.
일제 음주 단속이 아니라 사고를 내 어 적발되었다.
음주 수치 역시 0.131%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