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의 말관리사 S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다만 S이 A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위 돈을 교부하던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S의 금품수수에 관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범행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X의 제안에 따라 Y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S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X, Y와 공모하여 S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X, Y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은 A에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할 것을 제안하여 A과 함께 C를 만난 사실만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와 함께 범인도피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여 A을 도피시킨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1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한국마사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