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6.경부터 현재까지 과천시 소재 E에서 기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기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8.경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1313호에서 F에게 “내가 내일 말을 탄다. 내가 타는 말을 놓고 H 기수나 I 기수가 타는 말에 복승식(경마경주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1, 2착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해라”라고 정보를 알려주고,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F는 그가 운영하는 J주점 직원인 K을 통해 500만 원으로 구입액이 10만 원인 'H-A'의 복승식 마권 20장, 'I-A'의 복승식 마권 30장을 구입하였고, 경주 결과 H이 1착, 피고인이 2착, I이 3착을 하여 F가 베팅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오피스텔 1313호에서 위와 같이 경마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F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경주 성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액 상당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