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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누3496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0.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원고 B은 2012. 9. 28.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를 “원고 B은 2012. 9. 28.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제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지 않는 등 원고 회사가 H과 I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회사는 우정사업본부 D센터에서 발주하는 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G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H은 G의 대표이사였던 F의 남편이자 세무공무원, I은 P 상근부회장이었을 뿐이므로, H과 I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는 감사를 두어 회사 내의 위법행위에 관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으로 H과 I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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