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 여주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4. 9. 6. 15: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구 E)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14:40 경 인천 남구 G 시장 부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진 필로폰 약 1.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6. 1. 16. 14:40 경 인천 남구 I 지하 상가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요구르트에 희석한 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16:00 경 인천 남구 J 주택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증거 제출( 피의자신문 조서 2부)
1. 각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