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246,475,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들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E 건물에 관하여 1,700.27㎡ 상당의 면적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티엠건설(이하 ‘티엠건설’이라고 한다)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하기로 하고, 원고와는 공사대금 550,000,000원의, 티엠건설과는 공사대금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공사기간 : 2010. 8. 20.(공사착공일)부터 2011. 3. 20.(준공예정일)까지 ② 공사대금 : 원고 550,000,000원, 티엠건설 1,050,000,000원, 선수금 외의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임대금으로 충당한다.
③ 계약문서에 의한 시공 : 원고는 본 계약서 외 최종 인가받은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6조 제1항). ④ 공사기간의 연장 :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1항, 제4항). 나.
위와 같이 원고가 티엠건설 명의로 피고와 공사대금을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3. 1.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증축된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