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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0 경 춘천시 D 아파트 407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학교수업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처 E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 몇 번을 봐주어야 되냐,

앞으로 사람으로 안 보고 개새끼로 보겠다.

무릎을 꿇어 라” 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손에 든 채 “ 옷 벗고 나가,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같이 죽자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어 금니 꽉 깨물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6조 제 1 항 제 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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